서론: 아이 키우는 부담, 정부가 함께합니다

출산 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육아비용’입니다. 특히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매달 기저귀와 분유 구매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 달에 기저귀만 해도 10만 원 가까이, 분유까지 더하면 20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도 많죠.

이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만 24개월까지 온전히 지원받을 수 있으니, 출산 직후 꼭 확인하셔야 할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부터 방법, 사용처까지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2025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핵심 정보

🎯 한눈에 보는 핵심 포인트

  •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0~24개월) 영아를 둔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 지원 금액: 기저귀 월 9만 원 + 조제분유 월 11만 원 (최대 월 20만 원)
  • 지원 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통상 3개월분씩 선지급)
  • 신청 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 전날까지 상시 신청 가능
  • 중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모두 지원 (이후 신청 시 남은 기간만 지원)

💡 꿀팁: 출산 후 출생신고와 함께 바로 신청하시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우리 가족도 받을 수 있을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없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득 기준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등
  •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확대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기본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다자녀 가구

  • 조건: 2인 이상 자녀를 둔 가구
  • 예시: 첫째 아이가 있고 둘째를 출산한 경우, 둘째 아이에 대해 지원 가능

2️⃣ 장애인 가구

  • 조건: 부모 중 한 명 또는 영아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80%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 (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2인 가구약 2,797,000직장 약 104,866 / 지역 약 38,455
3인 가구약 3,600,000직장 약 134,671 / 지역 약 80,190
4인 가구약 4,398,000직장 약 163,987 / 지역 약 118,770
5인 가구약 5,176,000직장 약 191,507 / 지역 약 140,849

💡 소득 확인 방법: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하여 위 표의 기준과 비교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이 다르니 주의하세요!

❌ 제외 대상

  • 만 2세(24개월) 이상 영아
  • 소득 기준 초과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지원 내용: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금액 (월 단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통상 3개월분씩 선지급됩니다.

구분지원 금액비고
기저귀월 90,000원기본 지원
조제분유월 110,000원특정 조건 충족 시 지원*
통합 지원월 200,000원기저귀 + 조제분유 동시 지원 시

조제분유 추가 지원 조건: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제분유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중인 경우
    • HIV 감염 등 모유 수유 금지 질환이 있는 경우
    • 산모 사망
  2.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거주 아동
    • 가정위탁보호 아동
  3. 한부모가족 (부자·조손가정)

    • 부자가정: 아버지가 홀로 양육하는 경우
    • 조손가정: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 기타 모유 수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 중요: 조제분유 지원을 받으려면 관련 증빙 서류(진단서, 시설 입소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 지원 시작: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지원 종료: 영아가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 최대 지원 기간: 24개월

신청 시기에 따른 지원 기간 차이:

신청 시기지원 기간총 지원액 (기저귀만)
출생 후 60일 이내24개월 전체216만 원
출생 후 6개월18개월162만 원
출생 후 12개월12개월108만 원

⚠️ 주의: 출생 후 60일이 지나면 신청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만 지원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상시 신청 가능
  • 권장 시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24개월 전체 지원을 위해)

🌐 방법 1: 온라인 신청 (가장 편리!)

복지로 (www.bokjiro.go.kr)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 ‘임신·출산’ 선택
  4.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클릭
  5.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6.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
  7. 신청 완료

정부24 (www.gov.kr)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후 검색창에 ‘기저귀 지원’ 입력
  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서비스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5. 신청 완료

온라인 신청의 장점:

  •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보건소나 주민센터 방문 불필요
  •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하면 되므로 편리

🏛️ 방법 2: 방문 신청 (확실한 방법)

신청 장소

  • 보건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절차

  1. 신분증 및 필요 서류 지참
  2.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3. 담당 공무원에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의사 전달
  4.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5. 신청 완료

방문 신청의 장점:

  • 담당자가 직접 도와주므로 실수 없이 신청 가능
  • 궁금한 점을 즉시 질문하고 답변받을 수 있음
  • 서류 미비 시 현장에서 바로 보완 가능

📞 방법 3: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무료)
  • 관할 보건소: 지역별 보건소 전화번호
  • 관할 주민센터: 지역별 주민센터 전화번호

제출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 대상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공통 필수 서류

  1. 신청서 (온라인 작성 또는 현장 비치)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영아의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대상별 추가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다자녀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조제분유 추가 지원 신청 시 서류

조제분유를 추가로 지원받으려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산모 사망: 사망진단서
  • 산모 질병: 의사 진단서 (질병명, 모유 수유 불가 사유 명시)
  • 아동복지시설: 시설 입소 확인서
  • 가정위탁: 가정위탁 확인서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 대부분의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자동으로 확인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보건소나 온라인 플랫폼의 안내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서류 준비를 피하세요.


사용 방법: 어떻게 이용하나요?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사용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1단계: 국민행복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1. 신청 승인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2. 카드사 선택 (BC, 삼성, 롯데, 신한, KB국민, NH농협 등)
  3. 카드 발급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4. 카드 수령 (우편 또는 카드사 영업점)

이미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 기존 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자동 충전
  • 별도 카드 발급 불필요

2단계: 바우처 포인트 충전

  • 신청 승인 후 통상 3개월분씩 선지급
  • 기저귀: 27만 원 (9만 원 × 3개월)
  • 조제분유: 33만 원 (11만 원 × 3개월)
  • 카드에 자동으로 포인트 충전

3단계: 사용

  • 지정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시 사용
  • 결제 시 ‘바우처 결제’ 선택
  • 포인트가 자동으로 차감됨

🛒 사용 가능한 곳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은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대형마트: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슈퍼마켓:

  • 노브랜드,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등

편의점:

  •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드럭스토어:

  • 올리브영, 왓슨스, 롭스 등

나들가게:

  • 지역 소상공인 가게 (나들가게 지정점)

온라인 쇼핑몰

종합 쇼핑몰:

  •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위메프, 티몬 등

백화점 온라인몰:

  • 롯데ON, 신세계몰, 현대백화점몰 등

기타:

  • 우체국쇼핑, 삼성카드 쇼핑몰, 농협몰 등

💡 온라인 사용 시 주의사항: 결제 시 반드시 ‘바우처 결제’ 또는 ‘복지 포인트 사용’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 카드 결제로 진행하면 바우처 포인트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 잔액 확인 방법

  • 복지로 앱: 국민행복카드 잔액 조회
  • 카드사 앱: 각 카드사 모바일 앱에서 바우처 포인트 잔액 확인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카드사 고객센터

사용 시 주의사항

⚠️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용도 제한: 기저귀와 조제분유(조제유, 조제식) 구매에만 사용 가능

    • 물티슈, 이유식, 장난감 등 다른 육아용품 구매 불가
    • 일반 생활용품 구매 불가
  2. 사용 기한: 지원 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

    • 영아가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 기한 경과 후 남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
  3. 양도 및 현금화 금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4. 본인 사용 원칙: 신청한 영아를 위한 기저귀·분유 구매에만 사용 가능

  5. 부정 사용 시 제재:

    • 지원금 환수
    • 향후 지원 제한
    • 형사 고발 가능

💡 실전 활용 팁

팁 1: 대량 구매로 할인 혜택 누리기

  • 대형마트나 온라인몰에서 기저귀·분유를 대량 구매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개월분씩 선지급되므로, 한 번에 대량 구매하여 단가를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팁 2: 온라인 쇼핑몰 적립금 활용

  •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시 적립금이나 쿠폰을 함께 사용하면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팁 3: 카드사 추가 혜택 확인

  • 일부 카드사는 국민행복카드 사용 시 추가 할인이나 적립 혜택을 제공합니다
  • 카드 발급 전 각 카드사의 혜택을 비교해보세요

팁 4: 잔액 관리

  • 매달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 24개월 도래 전에는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잔액을 확인하여 소멸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각각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쌍둥이의 경우 각 영아별로 개별 신청하여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쌍둥이라면 기저귀 지원만 해도 월 18만 원(9만 원 × 2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첫째 아이 때는 못 받았는데, 둘째 아이 때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므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라면 둘째 아이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출생 후 60일이 지났어요.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만 24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출생 후 6개월에 신청하면 18개월간만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도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Q4. 조제분유는 어떤 제품이든 구매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조제분유 지원금으로는 조제유(분유)와 조제식(이유식 형태의 분유) 모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나 제품 종류에 제한은 없습니다.

Q5. 타 지역으로 이사 가면 어떻게 되나요?

A: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지원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전입 신고 후 새로운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변경 사항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Q6. 국민행복카드를 분실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카드사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하여 카드 분실 신고를 하세요. 재발급 시 남은 바우처 포인트는 그대로 유지되며, 새 카드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Q7. 물티슈도 기저귀 지원금으로 살 수 있나요?

A: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기저귀 지원금은 기저귀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물티슈, 로션, 샴푸 등 다른 육아용품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Q8. 온라인에서 기저귀와 물티슈를 함께 주문했어요. 결제가 되나요?

A: 기저귀와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하면 바우처 결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기저귀만 별도로 주문하여 바우처로 결제하고, 다른 상품은 일반 결제로 따로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출처

이 글의 모든 정보는 다음의 공신력 있는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공식 정책 안내
  • 복지로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 포털, 온라인 신청 및 소득 기준 확인
  • 정부24 (www.gov.kr): 행정안전부 운영 정부 서비스 통합 포털
  • 사회보장정보원: 국민행복카드 운영 및 바우처 관리
  • 각 지역 보건소: 지역별 세부 신청 안내

최신 정보나 세부 사항은 위 공식 채널과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육아 부담, 정부 지원으로 덜어보세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의 영아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매우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 24개월간 최대 480만 원의 지원은 육아 초기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만 24개월까지 온전히 지원받을 수 있으니, 출산 직후 출생신고와 함께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과 함께라면 조금 더 여유롭게 육아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무료)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지역별 보건소 전화번호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지역별 주민센터 전화번호

🔗 관련 링크


이 글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및 거주지 관할 보건소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