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장애인의 일상을 돕는 보조기기, 정부가 함께합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보조기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전동휠체어는 이동의 자유를, 보청기는 소통의 기회를, 독서확대기는 정보 접근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조기기는 대부분 고가여서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전동휠체어 한 대가 200만 원에서 400만 원, 보청기 한 쌍이 100만 원 이상인 현실에서, 많은 장애인 분들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입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제도로 나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지원을 통해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고가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지자체의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통해 일상생활용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보조기기 지원 품목과 범위가 확대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더 많은 장애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없이 100%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제도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고가 장비 지원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제도 핵심 정보
🎯 한눈에 보는 핵심 포인트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 (고가 장비)
- 지원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전문의 처방을 받은 자
- 주요 품목: 전동휠체어(최대 380만 원), 보청기(최대 131만 원),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0%,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10%
- 신청 방법: 병원 처방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지자체 보조기기 교부 사업 (일상생활용)
- 지원 대상: 저소득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200만 원
- 주요 품목: 목욕의자, 이동변기, 독서확대기, 음성시계, 식사도구 등 44개 품목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꿀팁: 두 제도는 별개로 운영되므로, 건강보험 급여로 전동휠체어를 지원받고, 동시에 교부 사업으로 목욕의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구분: 어떤 제도로 신청해야 할까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제도로 나뉩니다. 각 제도의 특징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세요.
🏥 1.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 (고가 장비 중심)
운영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 품목: 전동휠체어, 보청기,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등
특징:
- 장애 유형과 등급에 관계없이 전문의 처방이 있으면 신청 가능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 고가의 이동·청각 보조기기 중심
🏛️ 2. 지자체 보조기기 교부 사업 (일상생활용)
운영 주체: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지침)
대상 품목: 목욕의자, 이동변기, 독서확대기, 음성시계, 식사도구, 기립훈련기 등 44개 품목
특징:
- 저소득층 장애인만 신청 가능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여러 품목 지원 가능
- 일상생활 편의 증진용 보조기기 중심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 전동휠체어·보청기 등 고가 장비 지원
✅ 신청 자격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인 등록: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전문의 처방: 해당 보조기기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처방전 발급
장애 유형별 지원 품목: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 청각 장애: 보청기
- 지체·뇌병변 장애 (욕창 위험): 욕창예방 방석·매트리스
💡 중요: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의사의 처방과 공단 심사를 통과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및 본인부담금 (2025년 기준)
| 품목 | 기준 금액 | 기초·차상위 본인부담 |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 |
|---|---|---|---|
| 전동휠체어 (일반형) | 최대 209만 원 | 0원 (100% 지원) | 약 21만 원 (10%) |
| 전동휠체어 (나군) | 최대 380만 원 | 0원 (100% 지원) | 약 38만 원 (10%) |
| 보청기 (한쪽) | 최대 131만 원 | 0원 (100% 지원) | 약 13만 원 (10%) |
| 보청기 (15세 이하 양쪽) | 최대 262만 원 | 0원 (100% 지원) | 약 26만 원 (10%) |
| 전동스쿠터 | 최대 167만 원 | 0원 (100% 지원) | 약 17만 원 (10%) |
| 수동휠체어 (활동형) | 최대 100만 원 | 0원 (100% 지원) | 약 10만 원 (10%) |
본인부담금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금액의 100% 전액 지원 (본인부담금 0원)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금액의 90% 지원 (본인부담금 10%)
전동휠체어 나군이란?
자세 변경 기능(틸팅, 리클라이닝 등)이 포함된 고급형 전동휠체어로,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과 자세 유지를 위해 더 높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 주요 지원 품목 상세
1️⃣ 전동휠체어
지원 대상: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 사용이 가능한 경우
- 전문의 처방 및 공단 심사 통과 필수
지원 금액:
- 일반형: 최대 209만 원
- 나군(자세 변경 기능): 최대 380만 원
지원 주기: 6년에 1회
주의사항:
-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모델만 급여 지원 가능
- 공단 등록 업소에서 구입해야 함
- 처방전 내용과 공단 심사 요건을 충족해야 함
2️⃣ 보청기
지원 대상:
- 청각장애 등록자 (장애 등급 무관)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만 19세 미만 아동은 양측 지원 가능
지원 금액:
- 한쪽: 최대 131만 원
- 양쪽 (15세 이하): 최대 262만 원
지원 주기: 5년에 1회
지급 방식:
- 1차 지급: 보청기 구입 비용 + 초기 적합관리 비용
- 추가 지급: 후기 적합관리 비용 (1개월 후 검수확인서 제출 시)
주의사항:
- 청각 전문의로부터 처방전 및 청력검사결과지 발급 필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대상 등록 제품만 지원
- 구입 후 1개월 착용 뒤 검수확인서 발급 및 제출 필요
- 반드시 지정 판매업체에서 구입
3️⃣ 전동스쿠터
지원 대상:
- 지체, 뇌병변 장애인
- 보행이 어렵지만 앉은 자세 유지가 가능한 경우
지원 금액: 최대 167만 원
지원 주기: 6년에 1회
4️⃣ 수동휠체어
지원 대상: 지체, 뇌병변 장애인
지원 금액:
- 일반형: 약 48만 원
- 활동형: 최대 100만 원
-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모델별 상이
지원 주기: 5년에 1회
📝 신청 방법
1단계: 병원 방문 및 처방전 발급
- 해당 분야 전문의가 있는 병원 방문
- 전동휠체어: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 보청기: 이비인후과
- 진료 및 검사 (청력검사, 보행능력 평가 등)
-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 필요 시 진단서 발급
2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접속
- 로그인 → ‘민원여기요’ → ‘보장구 급여신청’
- 처방전 및 진단서 업로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처방전, 진단서, 신분증 지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3단계: 공단 심사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급여 적정성 심사
- 심사 기간: 약 7~14일
- 승인 시 급여 확인서 발급
4단계: 보조기기 구입
- 공단 등록 업소에서 보조기기 구입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등록 업소 확인 가능
- 구입 시 본인부담금만 지불
- 기초·차상위: 0원
- 일반 가입자: 기준 금액의 10%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수령
5단계: 비용 청구 (해당 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구매 시 지원금 제외 후 차액만 지불 (사후 청구 불필요)
- 일반 가입자: 전액 선지불 후 공단에 사후 환급 청구 가능 (업소에 따라 상이)
📄 제출 서류
공통 필수 서류:
- 보조기기 처방전 (전문의 발급)
- 진단서 (해당 시)
- 신분증 사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보청기 추가 서류:
- 청력검사결과지
- 검수확인서 (구입 후 1개월 뒤 제출)
전동휠체어 추가 서류:
- 보행능력 평가 결과 (해당 시)
💡 팁: 대부분의 서류는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단 등록 업소에서 신청 절차를 대행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자체 보조기기 교부 사업: 일상생활용 보조기기 지원
✅ 신청 자격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인 등록: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포함 범위: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
- 차상위 자활 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차상위 장애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대상자
💰 지원 내용
지원 한도: 연간 1인당 최대 200만 원 범위 내
지원 방식:
- 단일 품목이 200만 원 이하: 여러 품목 지원 가능
- 단일 품목이 200만 원 초과: 1인당 1품목만 지원
지원 품목: 총 44개 품목 (장애 유형별 적합 품목 교부)
🛠️ 주요 지원 품목 (44개 품목)
이동 보조기기
- 롤레이터 (보행차)
- 좌석형 보행차
- 탁자형 보행차
-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 휴대용 경사로
일상생활 보조기기
- 목욕의자
- 이동변기
- 목욕용 미끄럼 방지용품
- 전동침대 (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소변수집장치
- 장애인용 의복
- 휠체어 액세서리
식사 보조기기
- 식사도구 (특수 포크, 스푼)
- 특수 젓가락
- 빨대
- 머그컵
- 접시
- 음식 보호대
시각 보조기기
- 독서확대기 (영상 확대 시스템)
- 문자판독기 (OCR 장치 및 소프트웨어)
-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 음향신호기 리모컨 (음성유도장치)
- 음성시계
청각 보조기기
- 청취증폭기 (헤드폰)
- 신호장치
- 진동시계
-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 대상 외 품목)
의사소통 보조기기
- 대화용 장치 (AAC 기기)
- 전자기기 작동용 스위치
자세 유지 보조기기
- 기립훈련기 (기립틀 및 기립 지지대)
- 피더시트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 장치)
- 지지대 및 손잡이
기타
- 환경 제어 장치
- 낙상알림기 (개인 비상경보 알림시스템)
💡 참고: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건강보험 급여 대상 품목은 교부 사업에서 제외되며, 건강보험 급여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및 필요 서류 지참
-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 가능
-
신청서 작성
-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 필요한 보조기기 품목 선택
-
서류 제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확인서
- 신분증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지자체에서 대상자 적정성 조사
- 보조기기 필요성 평가
-
교부 결정
- 심사 완료 후 교부 결정 통보
- 보조기기 지급 또는 구입비 지원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예산 소진 시 대기 또는 다음 연도 지원
📄 제출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확인서
💡 팁: 대부분의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자동 확인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 건강보험 급여 주의사항
- 공단 등록 제품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급여 지원 불가
- 지정 업소에서 구입: 공단 등록 업소에서만 구입해야 급여 적용
- 내구연한 준수: 지원 주기(전동휠체어 6년, 보청기 5년 등) 내 재신청 불가
- 부정 사용 시 제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부정 사용 시 급여 환수 및 형사 고발 가능
⚠️ 교부 사업 주의사항
- 용도 제한: 지원받은 보조기기는 본인 사용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 양도 금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 금지
- 내구연한: 품목별 내구연한 내 재신청 불가
- 예산 한도: 지자체 예산에 따라 지원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
💡 실전 활용 팁
팁 1: 두 제도 동시 활용
- 건강보험 급여로 전동휠체어를 지원받고, 교부 사업으로 목욕의자, 이동변기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팁 2: 지자체 추가 지원 확인
-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추가 혜택을 확인하세요.
팁 3: 처방전 발급 전 상담
- 병원 방문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본인의 장애 유형과 등급으로 지원 가능한지 사전 확인하세요.
팁 4: 업소 선택 신중히
- 공단 등록 업소 중에서도 가격과 서비스가 다를 수 있으니, 여러 업소를 비교해보세요.
팁 5: 사후 관리 서비스 확인
- 보조기기 구입 후 A/S, 수리 등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 본인의 장애 정도와 생활 패턴에 따라 선택하세요. 전동휠체어는 보행이 완전히 불가능하고 실내외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적합하며, 전동스쿠터는 단거리 보행은 가능하지만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 적합합니다. 전문의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보조기기를 선택하세요.
Q2. 보청기를 양쪽 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만 15세 이하 청각장애 아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양쪽 보청기에 대해 최대 26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은 원칙적으로 한쪽만 지원되지만, 지자체에 따라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3. 건강보험 급여와 교부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별개로 운영되므로, 건강보험 급여로 전동휠체어를 지원받고, 동시에 교부 사업으로 목욕의자, 이동변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 품목에 대해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Q4. 전동휠체어를 구입한 지 3년이 지났는데, 고장이 났어요. 새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전동휠체어의 지원 주기는 6년이므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새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리비 지원이나 지자체 자체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나 장애인복지관에 문의하세요.
Q5. 타 지역으로 이사 가면 교부 사업 지원이 중단되나요?
A: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지원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전입 신고 후 새로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 사항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Q6. 장애 등급이 낮아도 전동휠체어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 등급보다는 전문의의 처방과 공단 심사가 더 중요합니다. 본인의 보행 능력과 일상생활 능력을 평가하여 전동휠체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7. 보조기기 교부 사업으로 여러 품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여러 품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욕의자(30만 원), 이동변기(20만 원), 독서확대기(100만 원)를 동시에 신청하여 총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8. 온라인으로 보조기기를 구입해도 되나요?
A: 건강보험 급여의 경우,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해야 하므로, 온라인 구입 전 해당 쇼핑몰이 공단 등록 업소인지 확인하세요. 교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지정 업체를 통해 구입하므로, 개인이 임의로 온라인 구입 후 환급받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출처
이 글의 모든 정보는 다음의 공신력 있는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정책 공식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보조기기 급여 신청 및 등록 업소 확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 포털, 지원 제도 통합 안내
- 정부24 (www.gov.kr): 행정안전부 운영 정부 서비스 통합 포털
- 각 지역 주민센터: 지역별 보조기기 교부 사업 안내
최신 정보나 세부 사항은 위 공식 채널과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필요한 보조기기, 정부 지원으로 받으세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와 사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돕는 매우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전동휠체어 최대 380만 원, 보청기 최대 131만 원, 그리고 교부 사업을 통한 연간 200만 원의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없이 100%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보조기기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급여와 교부 사업을 동시에 활용하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함께라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무료)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지역별 주민센터 전화번호
🔗 관련 링크
이 글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