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숙련된 고령 인력, 정부가 함께 지원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년에 도달한 숙련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것인가’**입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고령 근로자는 기업에 큰 자산이지만, 인건비 부담은 현실적인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년 이후에도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월 지원금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될 예정이어서, 지방 중소기업에게는 더욱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또는 정년퇴직자 재고용을 고려하고 계신 사업주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신청 자격부터 방법, 주의사항까지 2025년 최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핵심 정보

🎯 한눈에 보는 핵심 포인트

  • 지원 대상: 정년 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 조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또는 정년퇴직자 재고용 중 하나 시행
  •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2026년부터 비수도권은 월 4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3년 (36개월)
  • 총 지원액: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 원 (비수도권은 2026년부터 1,440만 원)
  • 신청 방법: 분기별로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Work24) 신청

💡 꿀팁: 취업규칙 변경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을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해당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요건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업 규모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
  •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도 제외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업종별):

  •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300명 이하
  •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200명 이하
  • 기타 업종: 100명 이하

2️⃣ 정년 제도 운영

  • 정년 제도를 1년 이상 운영 중이어야 함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3️⃣ 계속고용제도 도입 (필수!)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방법 1: 정년 연장

  • 현재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 예: 정년 60세 → 61세 이상으로 연장

방법 2: 정년 폐지

  • 기존 정년 제도를 완전히 폐지
  • 나이와 관계없이 근로 가능

방법 3: 정년퇴직자 재고용

  • 정년 도달 후 퇴직한 근로자를 6개월 이내에 재고용
  • 재고용 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함

4️⃣ 고령자 비율 제한

  • 전체 피보험자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
  • 단, 사회적 기업은 인원수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

5️⃣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함

6️⃣ 제도 도입 시기

  • 계속고용제도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도입되어야 함
  • 동일 법인 내에서 한 번만 인정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중 하나만 선택 가능)

✅ 근로자 요건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년 도달 시기: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
  2. 근속 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 (정년 도달 시점 기준)
  3. 월평균 보수: 115만 원 이상 (최저임금 미만자 제외)
  4. 가족 관계: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니어야
  5. 국적: 내국인 원칙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 소지 외국인은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주
  •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원 내용: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구분지원 단가지원 기간총 지원액
전국 공통월 30만 원최대 3년 (36개월)최대 1,080만 원

2026년부터 (비수도권 우대)

구분지원 단가지원 기간총 지원액
수도권월 30만 원최대 3년 (36개월)최대 1,080만 원
비수도권월 40만 원최대 3년 (36개월)최대 1,440만 원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지원 기간이 기존 2년(24개월)에서 3년(36개월)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 지원 기간 및 방식

  • 지원 시작: 계속고용이 발생한 날이 속한 분기부터 지원
  • 지원 종료: 계속고용일로부터 최대 36개월까지
  • 지급 방식: 분기별 신청 및 지급 (3개월분씩, 90만 원 또는 120만 원)
  • 신청 기한: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마지막 날 이후 1년 이내

분기 구분:

  • 1분기: 1월~3월
  • 2분기: 4월~6월
  • 3분기: 7월~9월
  • 4분기: 10월~12월

📊 지원 한도

  • 해당 분기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지원
  • 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예시:

  • 월평균 피보험자 20명인 사업장: 최대 6명까지 지원 가능 (20명 × 30%)
  • 월평균 피보험자 8명인 사업장: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 1단계: 취업규칙 변경 신고 (가장 중요!)

장려금을 받기 위한 필수 선행 절차입니다.

절차

  1. 취업규칙 변경안 작성

    •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또는 재고용 제도를 취업규칙에 명시
    • 구체적인 적용 대상, 시행일,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
  2. 근로자 의견 청취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 의견서 작성 및 보관
  3. 지방고용노동청 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 신고
    • 신고 서류: 변경된 취업규칙, 의견서, 신구대조표 등

⚠️ 주의: 취업규칙 변경 신고 없이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신고를 완료하세요.

🏢 2단계: 계속고용 발생

취업규칙에 따라 실제로 계속고용이 발생해야 합니다.

  • 정년 연장: 연장된 정년에 따라 근로 계속
  • 정년 폐지: 정년 없이 근로 계속
  • 재고용: 정년퇴직 후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계약으로 재고용

💻 3단계: 장려금 신청 (분기별)

계속고용이 발생한 후 분기별로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방법 1: 온라인 신청 (추천!)

Work24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1. Work24 홈페이지 접속
  2. 기업회원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3. 상단 메뉴 ‘기업지원금’ 선택
  4. ‘고용유지’‘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클릭
  5.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6. 신청 완료

온라인 신청의 장점:

  •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고용센터 방문 불필요
  • 신청 현황 실시간 확인 가능

방법 2: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신청 장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제출 서류: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2. 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운용규정 (변경 신고 확인서 포함)
  3. 고령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방문 신청 절차:

  1. 필요 서류 준비
  2.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
  3.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4. 신청 완료

📅 신청 시기

  • 신청 기간: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마지막 날 이후 1년 이내
  • 권장 시기: 각 분기 종료 후 다음 분기 초에 신청 (예산 소진 방지)

예시:

  • 2025년 3월 15일에 계속고용 발생
  • 1분기(1~3월) 종료 후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2026년 3월 31일까지

제출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 서류

  1.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
  2. 변경된 취업규칙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조항 포함)
  3. 신구대조표 (변경 전후 비교표)
  4. 근로자 의견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장려금 신청 시 서류

공통 필수 서류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고용센터 비치 또는 Work24에서 다운로드)
  2. 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운용규정
    • 계속고용제도가 명시된 취업규칙
    • 지방고용노동청 변경 신고 확인서
  3. 고령 근로자 명부
    • 대상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정년 도달일, 계속고용일 등 기재
  4. 임금대장 (해당 분기)
    • 월평균 보수 115만 원 이상 확인용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추가 서류 (해당 시)

  •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확인 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인증서

💡 : 온라인 신청 시 대부분의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하면 되므로 편리합니다. 단, 파일 용량과 형식(PDF, JPG 등)을 확인하세요.


사용 시 주의사항

⚠️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취업규칙 변경 신고는 필수!

  •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반드시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없이 계속고용을 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는 계속고용 시행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2. 동일 법인 내 한 번만 인정

  •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 하나만 선택 가능
  • 한 번 장려금을 받은 후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여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월평균 보수 기준 준수

  •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115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분기별 신청 기한 엄수

  • 각 분기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해당 분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정부 예산 사업이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부정 수급 시 제재

  • 허위 서류 제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시:
    • 지원금 전액 환수
    • 향후 5년간 고용지원금 지원 제한
    • 형사 고발 가능

💡 실전 활용 팁

팁 1: 취업규칙 변경은 전문가와 상담

  • 취업규칙 변경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노무사나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잘못 작성하면 나중에 노사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팁 2: 분기별 일정 관리

  • 분기별로 신청해야 하므로, 캘린더에 신청 일정을 미리 표시해두세요
  • 분기 종료 후 1~2개월 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팁 3: 고용센터 사전 상담 활용

  •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으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서류 미비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팁 4: 2026년 비수도권 증액 대비

  • 비수도권 사업장이라면 2026년부터 월 40만 원으로 증액되므로, 장기적으로 계획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팁 5: 다른 고용지원금과 중복 확인

  • 고령자 고용지원금, 장년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일부 지원금은 중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년이 60세인데, 61세로 1년만 연장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61세, 62세, 65세 등 연장 폭에 관계없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

Q2. 정년 폐지와 정년 연장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A: 장려금 지원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정년 폐지는 법적으로 정년 제한이 없어지므로 장기적으로 고령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반면, 정년 연장은 특정 나이까지만 고용하게 됩니다. 회사의 인력 운영 계획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Q3. 재고용의 경우, 정년퇴직 후 바로 재고용해야 하나요?

A: 정년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면 됩니다. 즉, 퇴직 후 1~2개월 휴식 기간을 가진 후 재고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재고용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는데, 매번 신청해야 하나요?

A: 최초 재고용 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면, 이후 계약 갱신 시에도 계속고용으로 인정되어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기별로 신청은 해야 합니다.

Q5. 우리 회사는 60세 이상 근로자가 많은데, 30% 제한 때문에 못 받나요?

A: 전체 피보험자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비율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6. 장려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A: 분기별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통상 1~2개월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신청이 집중되거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Q7. 중간에 근로자가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가 퇴사하면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15일에 퇴사하면 5월분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8. 장려금을 받는 동안 임금을 인상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월평균 보수가 115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출처

이 글의 모든 정보는 다음의 공신력 있는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공식 정책 안내 및 가이드북
  • Work24 (고용24) (www.work24.go.kr): 고용노동부 운영 고용서비스 통합 포털, 온라인 신청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지원금 제도 운영 및 관리
  • 각 지역 고용센터: 지역별 세부 신청 안내 및 상담

최신 정보나 세부 사항은 위 공식 채널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숙련된 인력 유지, 정부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보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고령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매우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 원, 2026년부터 비수도권은 최대 1,440만 원의 지원은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 지원 기간이 3년으로 확대되어 더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정부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아닐까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또는 재고용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규칙 변경 신고이니, 관할 고용센터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유료)
  • Work24 (고용24): www.work24.go.kr
  •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지역별 고용센터 전화번호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무료, 복지 관련 종합 상담)

🔗 관련 링크


이 글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및 관할 고용센터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