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전한 주거를 위한 첫걸음
사회초년생으로 첫 독립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전세집을 구할 때,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불안감을 안고 전세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 및 사회초년생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일명 전세보험)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증기관(HUG, HF, SGI)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종의 ‘전세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증료를 내야 하는데, 사회초년생에게는 이 비용도 부담스러울 수 있죠. 바로 이 부담을 정부가 덜어주는 것입니다.
2025년 3월 31일부터는 지원 한도가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청년이라면, 이 글을 통해 신청 자격부터 방법까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핵심 정보
🎯 한눈에 보는 핵심 포인트
- 지원 대상: 만 19~39세 청년 무주택 임차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지원 금액: 납부한 보증료의 100% 전액 (최대 30~40만 원)
- 지원 방식: 신청 후 본인 계좌로 현금 환급
- 신청 기간: 2025년 1월 ~ 12월 (연중 상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중요: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보험 가입자부터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
💡 꿀팁: 전세 계약 전 반드시 보증보험에 먼저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후 신청하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필수 요건 체크리스트
1️⃣ 연령 조건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일부 지자체는 만 19~34세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거주지 기준 확인 필요
2️⃣ 소득 조건
-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 그 외 대상자: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소득 확인 방법: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택 조건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 무주택자여야 함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분양권, 입주권 미소유)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 가입 물건지가 동일해야 함
4️⃣ 보증보험 가입 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완납한 상태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서울보증보험(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 효력이 유효한 상태여야 하며, 이미 만료되었거나 해지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외국인 및 재외국민 (국내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주택)
- 주택 소유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분양권, 입주권 소유)
- 동일 지자체에서 2년 이내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다른 지자체로 이전 시 제한 없음)
지원 내용: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금액 (실비 환급)
납부한 보증료를 실비로 환급하며, 대상에 따라 비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 대상 | 지원 비율 | 최대 한도 (2025.3.30 이전 가입) | 최대 한도 (2025.3.31 이후 가입) |
|---|---|---|---|
| 청년·신혼부부 | 납부 보증료의 100% | 최대 30만 원 | 최대 40만 원 ⬆️ |
| 그 외 대상자 | 납부 보증료의 90% | 최대 30만 원 | 최대 40만 원 ⬆️ |
예시:
- 2025년 4월에 전세보증금 2억 원 주택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 보증료 35만 원 납부
- 청년(만 30세, 연소득 4천만 원)이 신청
- 지원 금액: 35만 원 전액 환급 (100% 지원, 한도 40만 원 이내)
📅 지원 시기
- 신청 후 심사 완료 시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환급
- 심사 기간: 약 2~4주 소요 (지자체별 상이)
💡 중요 포인트
2025년 3월을 기준으로 지원 한도가 달라집니다!
- 3월 30일 이전 가입자: 최대 30만 원
- 3월 31일 이후 가입자: 최대 40만 원
전세 계약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 3월 31일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1월 ~ 12월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주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방법 1: 온라인 신청 (가장 편리!)
정부24 (www.gov.kr)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검색창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해당 서비스 선택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안심전세포털 (HUG 운영)
- 안심전세포털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보증료 지원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지역별 청년 포털
일부 지자체는 별도의 청년 포털을 운영합니다:
- 서울: 서울주거포털
- 경기: 경기민원24
- 경북: 경북청년포털(청년e끌림)
온라인 신청의 장점:
-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시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불필요
-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하면 되므로 편리
🏛️ 방법 2: 방문 신청 (확실한 방법)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청년정책과 등
-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절차
- 신분증 및 필요 서류 지참
-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담당 공무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의사 전달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방문 신청의 장점:
- 담당자가 직접 도와주므로 실수 없이 신청 가능
- 궁금한 점을 즉시 질문하고 답변받을 수 있음
- 서류 미비 시 현장에서 바로 보완 가능
📞 방법 3: 전화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HF): 1688-8114
- 서울보증보험(SGI): 1588-2486
- 관할 시·군·구청: 지역별 청년정책과 또는 주거복지과
제출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온라인 작성 또는 현장 비치 양식 사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HUG, HF, SGI 중 가입한 기관에서 발급
- 보증 효력이 유효한 상태여야 함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보증료 납부 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 납부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계약 당사자,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임차 주택의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지원금을 받을 계좌 정보
-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함
-
소득금액 증빙자료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 증빙 가능
📋 추가 서류 (해당 시)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병역증명서: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에 반영하는 경우 (최대 6년)
💡 서류 준비 팁
팁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활용
-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자동으로 확인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동의 항목에 체크하면 됩니다
팁 2: 온라인 발급 활용
-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소득금액증명원: 정부24 또는 국세청 홈택스
- 주민등록등본: 정부24
팁 3: 서류 유효기간 확인
- 대부분의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합니다
- 신청 직전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실전 팁
⚠️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
보증보험 가입 후 신청
- 반드시 보증보험에 먼저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후 가입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2년 내 중복 지원 제한
- 동일 지자체(기초지자체 기준)에서 2년 이내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신청 불가
-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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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자체별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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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효력 유지
-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합니다
- 보증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지원 불가
-
허위 신청 시 제재
- 허위 서류 제출 또는 부정 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 제한
- 형사 고발 가능
💡 실전 활용 팁
팁 1: 전세 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일부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사전 심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팁 2: 보증기관 비교하기
- HUG, HF, SGI 중 보증료가 가장 저렴한 곳을 선택하세요
- 보증료는 보증금액, 계약 기간, 주택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보증료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팁 3: 3월 31일 이후 가입 고려
-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 3월 이후 가입을 고려해보세요
팁 4: 지자체별 추가 혜택 확인
- 일부 지자체는 국비 지원 외에 시·도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거주지 지자체의 청년정책과에 문의하여 추가 혜택을 확인하세요
팁 5: 계약 갱신 시에도 신청 가능
-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2년 내 동일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강력히 권장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므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면 큰 금액인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보증료는 얼마나 되나요?
A: 보증료는 보증금액, 계약 기간, 주택 상태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2억 원, 계약 기간 2년 기준으로 약 20~40만 원 정도입니다. 각 보증기관(HUG, HF, SGI)의 홈페이지에서 보증료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상태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작년에 다른 지역에서 지원받았어요. 올해 이사 가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른 지자체(기초지자체 기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내 지원 이력이 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서울 강남구에서 지원받고 올해 경기도 수원시로 이사 간 경우, 수원시에서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Q5. 신혼부부인데,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임차인 명의로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부부 공동명의라면 대표 1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7.5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므로, 이 점을 활용하세요.
Q6.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되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A: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집주인의 채무 과다 또는 신용 불량
- 주택에 선순위 담보권(근저당 등)이 과다하게 설정된 경우
- 주택 상태가 불량한 경우
이런 경우 해당 주택은 전세사기 위험이 높으므로 계약을 재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주택을 알아보시거나, 집주인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한 후 재신청하세요.
Q7. 월세 계약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이 사업은 전세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월세 계약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월세 보증금에 대한 별도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거주지 지자체에 문의해보세요.
Q8.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약 2~4주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자체별로 심사 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서류 미비 시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진행 상황은 신청한 플랫폼(정부24,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출처
이 글의 모든 정보는 다음의 공신력 있는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공식 정책 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www.khug.or.kr): 안심전세포털 운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공
- 한국주택금융공사(HF) (www.hf.go.kr):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공
- 서울보증보험(SGI) (www.sgic.co.kr):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공
- 정부24 (www.gov.kr): 행정안전부 운영 정부 서비스 통합 포털
- 복지로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 포털
- 각 지자체 청년정책과: 지역별 세부 신청 안내
최신 정보나 세부 사항은 위 공식 채널과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안전한 전세 생활, 정부 지원으로 시작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최대 40만 원의 보증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전세 계약 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사기로부터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장치이며, 정부 지원으로 보증료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인생에서 큰 결정 중 하나입니다. 안전하고 든든한 주거 생활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과 보증료 지원 신청을 꼭 잊지 마세요!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HF): 1688-8114
- 서울보증보험(SGI): 1588-2486
- 정부24: www.gov.kr
-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지역별 청년정책과 또는 주거복지과
🔗 관련 링크
이 글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토교통부 및 거주지 관할 지자체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